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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류세 환원 대비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2022.12.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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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류세 환원 대비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 23.1.1일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37% 25%) 대비 업계 점검 -

-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업계 협조 당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22.12.2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3.1.1일 예정된 휘발유 유류세의 일부 환원(37%25%)대비하여 업계와 함께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정유 4,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및 알뜰공급 3(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가 참여하였다.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요

 

 

 

일시/장소 : ‘22.12.29.() / 대한상공회의소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석유산업과장
(기관) 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업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논의내용 :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사전 조치사항 점검


 

이번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지난 7.1일 유류세 37% 인하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결정되었으며,

 

* 국내가격 추이(6.3012.27, /) : (휘발유) 2,144.9 1,526.3(618.6)
(경유) 2,167.7 1,728.1(439.6)

ㅇ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23.1.1일 이후 리터당 약 99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류세 인하폭(/, ’23.1.1~) : (휘발유) 304→△205(+99, 37%→△25%), (경유) 212(37%)

 

한편,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지역의 러시아산 공급감소, 겨울철 난방용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배럴당 100불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 경유가격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경유는 유류세 37% 인하를 23.4까지 연장하였다.

 

* 국제유가(브렌트) : $84.3/B, 국제휘발유 : $90.8/B, 국제경유 : $119.6/B (12.27일 기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다소 하향 안정화 추세이나,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할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환원 이전 휘발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물량공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한편, 환원 이후에는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알뜰 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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