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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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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회의


– 2022. 12. 29.(목) 14:00, 정부서울청사 –


오늘 이준기 위원장님과 민간위원님들이 위촉되어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국민과 민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은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발족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데이터 경제의 개념이 생소한 때부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온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데이터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민간서비스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국가 경제의 큰 자산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노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더욱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세계 경제는 디지털 경제로 급격히 전환되었고, 사회적 문화적 변혁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고 선도하지 못하면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도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데이터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역량을 토대로,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바꾸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기초가 됩니다. 민간에서도 데이터를 “21세기 원유”라고 부를만큼, 가치창출을 위한 핵심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요소인 공공데이터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유용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부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공공데이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혁신적인 서비스가 계속 탄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충실하면서도 과감한 데이터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기 위해 그간 민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운영해왔습니다만, 오늘은 저도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고자 특별히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공공데이터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여러분들의 경륜과 지식을 아낌없이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공공데이터 개방,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새정부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확정,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속화

1조 1,925억 원 규모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3~‘25)도 발표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국민 데이터 이용권 강화) ▴비공개데이터 공개 전환 ▴현장데이터 제공 확대 ▴네거티브(전면개방) 방식 개방 체계 구축 등 ☞ 더 많은 데이터 접근, 국민 데이터이용권 및 알권리 충족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창출에 도움되는 실시간데이터 제공 ▴범정부 데이터 표준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정밀예측 등 한차원 더 높은 서비스 창출 지원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 행정·공공기관 상호간 효과적 공유·분석, 의사결정에 활용


[제4차 공동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23~’25)]

△67개 기관(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자체, 법원행정처), 1조 1,925억원 규모



□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네거티브 방식(전면개방)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29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기 연세대 교수)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공데이터정책 혁신전략>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공개됐다.

ㅇ 주요내용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비공개되어왔던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개하고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전면개방)으로 개방한다.


ㅇ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기관들의 현장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확대된다.


□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데이터(초~일단위)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ㅇ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활용 가능한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정부의 정책효과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도 강화된다.


ㅇ 데이터공유·분석기반 확대, 데이터활용 강화, 민간의 최첨단 기술·데이터 확보,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윤리기준 등도 마련한다.


<제4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한편,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3개년 공공데이터 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1조 1,925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법원행정처 등 67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고, 4,100여 명의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이 증빙하도록 하는 전면 개방 체계를 마련한다.


□ 둘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공통표준용어를 현재 1,686개에서 1만3천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셋째,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범국가 차원에서 생성·가공된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을 구현한다.


□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공공데이터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관계 법제도 개선과 공공데이터 민관협의체(거버넌스)도 개편한다.


ㅇ「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중심의 현행 법령 체계를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까지 확장함으로써 공공영역의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입법목적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연계·활용을 촉진한다.


-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제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한다.


ㅇ「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속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공공데이터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사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위원회의 총괄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 총리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이며, 민간의 공공데이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혁신적인 서비스가 계속 탄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ㅇ “개인정보보호에 충실하면서도 과감한 데이터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 이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국민과 기업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고 민간에서 부가가치와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환영을 목소리를 냈다.


□ 한편, 지난 2013년 처음 출범해 5기째인 이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원장은 총리・민간 공동으로,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 민간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임기 2년)

- 민간위원(18명) : 이준기(민간위원장), 강신욱, 김미혜, 김묘은, 김보라미, 김종민, 김희진, 박유랑, 박재병, 송호철, 신경식, 이수지, 이재호, 전성태, 전재식, 전현경, 정영진, 조준희 위원 〔붙임 2〕


- 정부위원(17명) : 총리(위원장), 행안(간사)·기재·교육·과기·문체·산업·보건·국토부 장관,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대전 서구청장, 경기 안양시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한국재정정보원장


ㅇ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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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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