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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선제적 관리와 동절기 예방접종 독려를 통해빈틈없는 방역체계 마련

2022.12.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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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선제적 관리와 동절기 예방접종 독려를 통해
빈틈없는 방역체계 마련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

 

- (중국 동향) 확진자 발표 중단 방역조치 완화 예정이며,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11.1~30) 19(12.1~29) 278)

 

- (대응계획) 국내 영향 최소화 위하여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 시행(’23.1.2~2.28, 추후 연장될 수 있음)

 

· (입국 전) 단기 비자 발급 제한(’23.1.2~31),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입국 사전검사(PCR48시간 또는 전문가용RAT24시간, ’23.1.5~2.28),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

 

· (입국 후)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단기 체류 확진자 임시시설 격리

 

코로나19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 (운영실적) 집중접종기간 동안, 60세 이상 13.1%p, 감염취약시설 33.8%p

 

* 60세 이상 7.3%(11.21)30.4%(12.30), 감염취약시설 17.8%(11.21)51.6%(12.30)

 

- (향후 계획) 집중접종기간 종료 후에도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접종노력 지속

 

* 접종편의 제공, 지자체 평가지표 유지, 접종효과 홍보 등 지속 추진

 

’2212월 손실보상금 2,489억 원 지급

 

- 치료의료기관 등 개산급 2,447억 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42억 원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 ▲코로나19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11월에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에는 29일 기준 278명을 기록하였다.

 ○ 한편,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 유전체 분석한 결과에서는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를 검출하였다.

    * 유전체 분석 완료 41건(BA.5. 34건, BF.7 6건, BA.2.75.계열 1건), 36건 분석中 

□ 정부는 중국 코로나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12.16.)하고,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여 변이 모니터링도 강화하였으나,

 ○ 확산세가 지속되고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동 조치는 사전 준비와 안내를 위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 있다.
□ 첫째, 방역상황 안정 시 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 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 둘째, 중국發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5%인 현수준에서 일부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 또한,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 지방도착 항공편 주 3회(김해, 대구, 제주)는 잠정 중단(65회→62회로 운항축소 1.2.~)

□ 셋째, 선제적 검역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5.~)

  -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이내 PCR 검사를 시행(1.2.~)하며,

  -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 넷째, 입국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하여야 하며,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 다섯째,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여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하며,

 ○ 중국에서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 정부는 금번 조치가 신규 변이가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 국민들께서도 시급하지 않는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여 주시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아울러,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
 코로나19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으로부터 ‘코로나19 동절기 집중접종기간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추진단은 오늘 기준(12월 30일)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에서 52.4%(약 41만건), 60세 이상에서 30.7%(약 387만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응하여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등 고위험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행변이에 맞게 개발된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집중접종기간을 11월 21일부터 6주간 운영하였다.


<코로나19 동절기 집중접종기간 운영개요>

(추진목표) 60세 이상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접종률 달성  

(실시기간) ’22.11.21.(월) - 12.31.(토) (1회 연장, 12.18일→12.31일) 

(권고대상)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시설, 결핵·한센 시설 등) 내 거주/이용자 및 종사자

 ○ 집중접종기간 동안, 60세 이상 접종률은 13.4%p(17.3%→30.7%),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34.8%p(17.6%→52.4%) 증가하였다. 

<주간 일평균 접종건수 및 누적 접종률>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시도별 접종률은 전남이 감염취약시설(63.1%), 60세 이상(38.8%)에서 모두 가장 높았으며, 집중접종기간 상승폭이 가장 높은 시도는 감염취약시설은 대구(42.3%p↑), 60세 이상은 경북(16.0%p↑)으로 확인되었다.

 ○ 시설별 접종률은 대상자 규모가 큰 요양병원·시설의 접종률 증가(17.7%→52.7%)가 전체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상승을 견인하였다.

    * 노숙인 시설(60.7%), 결핵·한센인 시설(58.2%), 노인주거복지시설(57.6%) 순

□ 최근 확진자, 위중증·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이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중접종기간 종료 후에도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접종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 이에, 예약없는 접종, 요일제 폐지, 예진인원 제한 해제, 예진표 제출 간소화 등 접종편의 대책은 유지되며, 

   - 최신 연구결과를 토대로한 2가백신의 접종효과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 지자체 대상 행안부 재난관리 평가지표에 “60세 이상 대상자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23년에도 유지하며, 감염취약시설 대상 설명회*를 통한 현장 소통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장애인시설 설명회 (12.27.~12.29.), 요양병원·시설 설명회 추진(1월초, 복지부 협조)

□ 지영미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지자체와 의료계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접종참여 덕분에 아직까지 일률적인 거리두기 없이 동절기 재유행에 대응해왔다”며,

 ○ “집중접종기간 종료 후에도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접종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는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거주자께서는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3
 ’22년 12월 손실보상금 2,489억 원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27.)에 따라 12월 30일(금)에 총 2,48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0년 4월부터 ’22년 12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3,010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 649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5,572개 기관에 2,361억 원이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10억 원, ’22년 1월~12월 4조 4,601억 원

 ○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33차)은 341개 의료기관에 1,723억 원 지급하며, 이 중 1,72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33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개소)에 지급 또는 환수한다.

  - 또한 ’23년 1월에(12월 운영) 지급 예정인 개산급(34-1차)은 코로나19치료기관의 사전 신청을 받아 115개 의료기관에 724억 원을 미리 지급한다.
 

< 대상기관별 33차 및 34-1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 개소, 억 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운영병원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

’22.12

(33)

기관수

341

333

237

48

144

8

지급액

1,723

1,725

654

814

1,282

2.8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운영병원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

’2212

(34-1)

기관수

115

115

44

34

102

-

지급액

724

724

87

483

713

-

 

 * 기관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1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82개소), 약국(17개소), 일반영업장(267개소), 사회복지시설(162개소) 등 628개 기관에 총 42억 원이 지급된다.

< 대상기관별 2022년 12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일반

간이

개소수

628

182

17

228

39

162

지급액

4,221

3,326

14

469

5

408

 
※ (참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28)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12월 29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9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8.4%, 준-중증병상 42.6%, 중등증병상 24.2%이다.

< 12.29(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구분

(,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보유

(증감)

사용

(증감)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증감)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증감)

가용

(증감)

전국

1,639

630

1,009

2,735

1,165

1,570

1,922

465

1,457

(+0)

(-10)

(+10)

(+0)

(+33)

(-33)

(+0)

(-1)

(+1)

수도권

1,145

404

741

1,944

822

1,122

1,025

191

834

(+0)

(-23)

(+23)

(+0)

(+20)

(-20)

(+0)

(+0)

(+0)

 

서울

215

126

89

426

254

172

253

40

213

경기

582

177

405

945

394

551

421

81

340

인천

348

101

247

573

174

399

351

70

281

비수도권

494

226

268

791

343

448

897

274

623

(+0)

(+13)

(-13)

(+0)

(+13)

(-13)

(+0)

(-1)

(+1)

 

강원

44

23

21

33

20

13

37

17

20

충청권

102

48

54

154

64

90

411

91

320

호남권

138

39

99

191

93

98

203

94

109

경북권

89

39

50

161

73

88

93

28

65

경남권

104

73

31

235

86

149

132

41

91

제주

17

4

13

17

7

10

21

3

18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12월 30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62명(전일 대비 28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68명이고, 60세 이상이 63명(92.6%)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6,006명이고, 확진자(65,207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4.5%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66,224명으로, 수도권 35,271명, 비수도권 30,953명이다. 현재 386,07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12.30.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3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73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268개소)가 있다. (12.29.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12.30. 0시 기준)

 < 붙임 >  1. 중국 發 입국객 방역 관리 방안 및 흐름도

              2.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문

              3. 큐코드(Q-CODE) 자주 하는 질의 및 답변

              4.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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