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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58회 임시국무회의

2022.12.3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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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임시국무회의


– 2022. 12. 30.(금) 14:30, 정부서울청사 –


오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산관련 부수 법령과 이번주 국회를 통과한 시급한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에 반영된 세제 개편안은 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 환경 조성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어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내용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회계년도 시작 즉시 재정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하는 안건에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 2022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7개월여 동안 어려운 경제환경 상황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기틀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경제부처가 일치해서 이러한 경제의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온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새해에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심기일전하여 민생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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