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2023.01.01 환경부
목록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 직접충격 소음(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①기존 48dB(43+5dB)→②2023년 44dB(39+5dB)→③2025년 41dB(39+2dB)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여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슬리퍼 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층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혼자가 아닌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아울러 올해(2023년)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 층간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이웃사이센터+지자체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국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라며, "층간소음을 줄이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2. 층간소음 민원 처리현황.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4. 층간소음 관리기관 설치 현황.

        5.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