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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 명절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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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2.부터 3주간(1.2.~1.20.)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이 전개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설 전 3주간(1.2.~1.20.)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2주간(1.9.~1.20.) 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임금체불 사건은 3대(신속.적극.엄정) 대응 원칙이 견지된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포함되었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2.~1.20.)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22년 11월 말 현재(1~11월까지 누계) 체불액은 1조 2천 2백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고, 체불임금 청산율도 85.3%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p 높아졌으며, 신고사건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으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 (044-202-752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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