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
-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인력양성 등 지원 강화 -
- 하위법령 제·개정 후 ‘23년 7월 1일 시행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12월 30일(금)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양향자의원 대표발의안(8.4일 발의)·양금희의원 대표발의안(8.31일 발의)·김한정의원 대표발의안(11.22일 발의)을 국회 산중위에서 병합하여 대안 의결
□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하여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한다.
ㅇ 또한,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하여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 일정기간 도래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한다.
ㅇ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하여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 직업계고 전반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및 일반고 직업반
ㅇ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하여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ㅇ 또한,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는 동 법 개정안이 연내에 공포될 수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