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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2023.01.0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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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인력양성 등 지원 강화 -

- 하위법령 제·개정 후 2371일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1230() 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양향자의원 대표발의안(8.4일 발의)·양금희의원 대표발의안(8.31일 발의)·김한정의원 대표발의안(11.22일 발의)을 국회 산중위에서 병합하여 대안 의결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하여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하여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 일정기간 도래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하여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 직업계고 전반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및 일반고 직업반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하여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또한,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는 동 법 개정안이 연내에 공포될 수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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