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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독 시행

2023.01.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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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동안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약 100곳 불시감독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1.2.부터 2.20.까지 전국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불시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 중 전국 1,210개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면해체·제거 현장 중 약 100곳을 무작위 선정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 등에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 시 안전성 평가 우수 업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안전성 평가 정보를 제공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한 작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실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미리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차단재로 밀폐, 습식작업, 음압유지 및 잔재물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 (044-202-887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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