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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검역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마카오 추가(1.3.화)

2023.01.03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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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검역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마카오 추가  



-주요 내용-

□ 중국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에도 적용(시행 23.1.7.)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23.1.2.)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 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50주) 확진 91,888명, 사망 213명 → (52주) 확진 140,821명(+48,933), 사망 345명(+132) 

     ** (‘22.12월 입국자) 홍콩발 44,614명 > 중국발 37,121명


 ○ 전문가 자문(위기대응자문위 ’22.12.29.)과 관계부처 논의(제11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 ’23.1.2.)를 거쳐 이루어졌다. 



□ 다만,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시행 ’23.1.7.)하기로 하였다. 



□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출·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중국발(發) 입국자 방역 관리 방안 및 흐름도

          2.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문

          3.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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