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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부산·울산 지역 올해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2023.01.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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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부산·울산 지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1월 5일부터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1월 5일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1월 6일도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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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2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부산 및 울산 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한다. 

*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5등급 차량 차주 대상 문자 발송(1.5일)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1월 6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광석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장이 울산광역시 소재 한국동서발전(주)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같은 날 정승윤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장은 도로 미세먼지 청소차량 현장 확인을, 윤용식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장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보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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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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