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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임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산림 제도

2023.01.06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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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를 본격 추진한 지 5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맞아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도입된다.
○ 지금까지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국민의 다양한 숲 이용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도 확대된다.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6만 명까지 늘어난다. 발급 대상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로 확대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된다. 산림청은 국가 건강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산림치유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 임업인들의 경영활동 지원과 귀산촌 정착 지원도 세심하게 이루어진다.
○ 그동안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을 위한 창업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2회만 신청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였다.

□ 또,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산을 팔려는 산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계약 초기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총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고, 매수 기준 상한단가도 없애 참여 기회를 넓혔다.

□ 목재수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6월부터 친환경 목재수확 방법을 적용한다.
○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는 한편,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20ha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잘 가꾼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임업인과 국민에게 보물산으로, 건강과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되돌려 줄 때가 되었다”라며,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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