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매체
ㅇ “신고리 3·4호기, 무단 변경한 설계로 시공, 사고 땐 원전 냉각 ‘불안’…원안위 “절차 위반 맞다”면서도 추인”(1.6, 한겨레)
□ 주요 내용
ㅇ 신고리 3, 4호기의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전원을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축전지로 무단 설계 변경·시공하여 원전 안전 위협
ㅇ 실제 시공 상태와 다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가 운영허가 때에도 걸러지지 않고 사후에 승인함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수정은 설계 변경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
□ 원안위 입장
ㅇ 보조급수펌프는 설계기준사고 시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하여 원자로를 냉각하는 설비로, 모든 원전은 다양성/다중성/독립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구동방식의 펌프가 복수*로 설치되어야 하고, 정지냉각계통이 작동**될 때까지 기능이 유지되어야 함
* 보조급수펌프는 전기로 구동하는 펌프와 함께 외부전원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증기로 구동되는 터빈구동펌프로 구성
** 보조급수펌프는 사고 초기에 작동하여 원자로를 냉각(308℃→176℃)하며, 냉각재가 176℃에 도달하여 정지냉각계통이 작동하면 기능이 요구되지 않음
ㅇ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는 제어용 전원만 공급되면 증기로 구동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축전지 전원으로 펌프를 제어하여도 원자로 냉각에는 영향이 없다고 평가하고, 신고리 3, 4호기(새울 1, 2호기)부터는 기존 원전과 다르게 축전지로 대응하도록 설계를 변경함
ㅇ 이러한 설계변경사항은 신고리 3, 4호기(새울 1, 2호기) 운영허가 신청(’11년) 시 제출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설계도면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심사 과정에서 동 설계사항의 적절성과 현장설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사고대응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ㅇ 지난해 FSAR의 변경은, 사업자가 현장설치 상태와 FSAR 설계도면에는 이상이 없으나, 동 설계를 설명한 FSAR 본문 내용에 오해 요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를 제출함에 따라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FSAR와 현장설치가 일치하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서술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변경 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수리하였음(’22.9월)
- 아울러, 신한울 1, 2호기, 새울 3, 4호기도 설계변경사항은 FSAR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설명문구에 오해가 있는 사항은 사업자가 변경신고할 경우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