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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업체별 특정물질 제조·수입허가 및 판매계획 승인

2023.01.0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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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업체별 특정물질
제조·수입허가 및 판매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오존층보호법1) 에 따라 '23년도 기준 한도 내에서 특정물질2) 제조수입을 허가하고 판매계획을 승인했다.

 

1)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을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

2) CFC(프레온가스), 할론(소화약제), HCFCs(냉매·발포·세정) 등 오존층 파괴물질

 

제조1425ODP*(7,735)을 허가했으며, 이중 제조용원료로 258ODP(4,700), 제조수량으로 167ODP(3,035)을 배정하였다.

 

* ODP(Ozone Depletion Potential): 오존층을 파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ㅇ 또한, 수입27638ODP(8,689) 허가를 확정하였다.

 

쿼터량은 특정물질심의회(‘12.10)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연도별 감축률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 연도별 감축률: (‘13~’15) 5.1%, (‘16~’20) 6.3%, (‘21~’25) 13.1%, (‘26~’30) 42.6%

 

예외적으로 재활용과 실험·분석용 등 의정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제조·수입을 허가하였다.

 

구 분

예외적으로 제조·수입 허가 물량

재활용

소비량 산정 제외 대상인 회수·재활용 할론 82톤 수입 허가

실험·분석용

사염화탄소 등 110.3083톤 수입 허가

제조용 원료

소비량 산정 제외 대상인 제조용 원료 40톤 수입 허가

파괴

부산물로 발생되는 사염화탄소 6,000톤 제조 허가, 전량 파괴(소각)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특정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표준모델 개발지원 맞춤형 지원사업과 대체물질 적용설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을 융자(기준금리-2%, 최저금리 1%)해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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