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2023.01.10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1일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

* 국정과제 88번(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시멘트 제조업에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적용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도 지난 2020년 9월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한 바 있다.

* 감사원, 2020년 9월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업체명  지역  소성로  업체명  지역  소성로  업체명  지역  소성로  쌍용  동해  7  한일현대  영월  2  아세아  제천  3  영월  3  단양  1  유니온  청주  1  삼표  삼척  7  성신  단양  4  고려  장성  1  한라  강릉  4  한일  단양  6  합계  39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면서,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오염시설허가 제도.

        2.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령안 설명자료.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6715)    통합허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변상윤  (044-201-671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