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독 실장급 에너지 협력위원회 개최

2023.01.12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독 실장급 에너지 협력위원회 개최

- 산업부,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청정에너지 확대 논의 -

- 수소, 에너지효율, 해상풍력, ESS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장관 Robert Habeck)1.12() 화상으로 -독 실장급 에너지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 개요

 

 

 

일시/장소: ’23.1.12() 17:00~18:55 / 서울 석탄회관 4층 중회의실 (화상회의)

 

참석자: (산업부)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기술과장 등
(독일)Dominik Schnichels(도미니크 슈니쉘스)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대외경제실장, 기후·에너지협력과장 등

 

주요의제 : 수소,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 신산업 및 원전해체 협력


 

-독 에너지 협력위원 지난 ‘19년 에너지파트너십 체결 이후, 에너지 정책분과, 기술분과, 원전해체분과를 구성하여 분야별 정책, 기술 및 경험 등을 공유해 왔으며,

 

이번 실장급 회의를 통하여 그간의 분과 활동 결과 및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양국간 에너지 관련 협력 방안을 발굴하였다.

 

양국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달성 노력과 함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ㅇ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청정에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천영길 실장은 청정에너지 확대와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소, 고효율 기자재, CCUS, ESS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청정에너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독일 측과 관련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해체 분야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재 원전 해체사업을 추진 중인 독일과 원전 해체 디지털화*, 해체 기술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가자고 하였다.

 

* 로보틱스·AI·디지털 트윈 등의 고부가가치 융합 기술 접목한 해체 기술

 

독일 측에너지효율, ESS, 원전 해제 기술 등 협력 확대에 공감하며, 양국의 협력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 실무분과 논의 및 전문가 교류를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5월경에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5차 한독 에너지데이 콘퍼런스를 통해 양 국간 에너지 파트너십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소기업 기술개발(R&D)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