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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개최

2023.01.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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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법치의 노동개혁 원년, 전 직원과 함께 성공적 완수 결의 다져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12일(목) 11시 30분, 본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과제(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관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12일(목) 11시 30분, 본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과제(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관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요 추진과제를 집행하고 있는 지방관서의 주요 간부들과 공유하고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과거 지방관서 기관장만 참석하던 회의와는 달리 국민 최접점에서 산업안전.노사관계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관서 과장급(서기관·사무관)까지 참여하는 확대 간부회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단순히 본부가 지방관서에 일방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이행을 당부하는 형태를 떠나, 각 주요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우선, 지방관서에서 현장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여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는 것 또한 노동개혁의 일환이므로, 올해는 국민들이 일터에서의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방관서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사례를 생생하게 공유하면서 현장의 실태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것을 본부에 요청했다. 또한, 상반기 중 노동규범 현대화, 불법·부당행위 규율 신설을 위한 입법안 마련 및 입법예고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이제는 노동개혁을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음에 공감하면서, 3대 구조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빨리 성과를 내고 성공적으로 완수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백석현 (044-202-7027), 신솔원 (044-202-702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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