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2일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는 주택·도로·철도 분야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간담회가 진행된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되어 24일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9일 재개된 현장으로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 (참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
이번 간담회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현장도 피해갈 수 없었던 건설노조의 만연한 불공정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공기관 CEO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3. 1. 12. (목) 11:00~12:00 / 경남 창원 명곡 행복주택 현장
· 참석자
· (국토부) 장관, 건설정책국장,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장, 대변인
· (공공기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 경기도시주택공사 주거사업본부장,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 LH 서울·경기남부·대전충남·광주전남·경남 지역 본부장
< 주요 논의내용 >
(불법행위 엄중대응) 먼저,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직접 형사 고발하고,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도 적극 대응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방안도 마련한다.
(상시관리체계 마련)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본사는 진행 중인 피해사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인력·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상설 법률지원팀을 구성하여 민·형사 대응을 지원한다.
지역본부는 본사-현장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국토부, 경찰청 등이 구축한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관이 중심이 되어 해당 현장의 협력업체와 수시 소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지역본부로 즉시 전파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된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의 주관기관으로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1월 11일 신설하였다.
전담팀은 5개 권역 내 18개 지방경찰청, 17개 시·도,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관리위원회 지역 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단속, 불법행위 신고·접수·처리(고발 등)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앞으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 지역본부도 참여할 예정이다.
(예방·공정문화 조성)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각 공공기관은 소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 신고 방법, 익명 신고 시 고발 지원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장감독관 등 소속 직원에게도 불법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대응 관련 소속직원에 대한 내부 평가기준도 수립하여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독려한다.
(세부 시행방안 수립) 각 기관은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1월 중에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원희룡 장관 발언 >
원희룡 장관은 “많은 공공기관장들이 본연의 업무와 기관혁신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건설현장의 무법과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비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알량한 집단 위력으로 건설산업계를 멍들게 하는 악습을 도려내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장님들의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 때”임을 거듭 강조하며, “국가가 존재를 회복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