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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3.01.12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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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3.1.12.(목) 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총 497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2023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 동 계획에 포함된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구축 사업”의 과제제안서에 대해 규제 관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 원안위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1차년도 진행경과와 향후계획을 원안위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의결함


ㅇ (심의·의결 제2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한울 5호기 원자로용기 체결용 스터드를 교체하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별첨 : 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2023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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