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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사업화 일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위치정보사업의 보다 빠른 사업화 지원을 위해 그동안 분기별로(연 4회) 실시하던 적정성 검토 횟수를 확대하여 격월(연 6회)로 추진할 예정이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13일(월)부터 2월 20일(월)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위치정보법 제2조)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설비 구축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 적정성 검토에서 각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은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1월 31일(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등록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붙임 1.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1부.
2. 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서류 및 적정성 검토 기준 1부.
3.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1부. 끝.
올해는 위치정보사업의 보다 빠른 사업화 지원을 위해 그동안 분기별로(연 4회) 실시하던 적정성 검토 횟수를 확대하여 격월(연 6회)로 추진할 예정이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13일(월)부터 2월 20일(월)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위치정보법 제2조)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설비 구축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 적정성 검토에서 각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은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1월 31일(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등록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붙임 1.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1부.
2. 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서류 및 적정성 검토 기준 1부.
3.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1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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