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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5차 민관협의체 개최(1.13.)
- 겨울철 해열진통제 수급 현황 점검 및 조치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13일(금) 오전 11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 및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부회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회장: 조선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정혜민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하였다.
□ 지난 제4차 회의(12.30.(금))에 이어 다섯 번째 회의에서는 최근 2022.12.1.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 ACETAMINOPHEN 이하 “AAP”)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지속 점검하였다.
□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식약처) 및 유통관련 조치사항(복지부),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심평원) 등을 논의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입고를 희망하는 약국에 대한 공급 현황(약사회 및 유통협회), 제약계 동향(제약협회) 등을 공유하였다.
○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650mg 생산 업체는 건강보험공단과 계약된 증산 물량을 예정대로 생산(12월 계약량 약 7,200만 정, 생산량 약 7,700만 정)하고 있으며, 현재 업체별로 확보된 원료량을 감안할 때 2023.4월까지 계약량(약 2억4천만 정)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를 통해 일반의약품 감기약(OTC, Over-the-Counter*)의 유통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게 제약사·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의무(약사법 제47조의3)를 현재 규정되어 있는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하였다.
* Over-the-Counter :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가능한 일반의약품
○ 또한, 약사회는 유통협회와 협의를 통해 소규모 약국에 AAP 공급 지원을 하는 한편, 일반의약품 감기약(OTC, Over-the-Counter)에 대해서는 적정 판매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기약 수급 사항이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및 겨울철 독감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해열진통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감기약 수급 현황과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5차 민관협의체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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