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조 창업 활성화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 간 협업한다!

-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 ?협업형 주관기관? 5개 모집(1.17~2.9) -

□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지원 등 역량을 갖춘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 간 연합체(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조창업을 지원하는 주관기관(협업형) 5개 신규 모집

2023.01.16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제조 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 간 연합체(컨소시엄)인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을 17일부터 2월 9일까지 모집한다.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는 3디(3D)프린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제조 기기들을 제공해 제작자(메이커)의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제품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자(메이커) 활성화를 지원하는 열린 제조 창업 공간이다.
 
’22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227개의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이 운영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제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간 39만명이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 장비·시설을 활용해 10.6만여건의 시제품 제작(`21년 실적 기준)을 하는 등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제작자(메이커)의 제조 창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18년에 선정돼 장비·시설·요령(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졸업랩)과 자율 형성된 민간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 간 연합체(컨소시엄)인 협업형 주관기관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이번에 총 5개 내외의 협업형 주관기관을 신규로 모집하며, 선정된 협업형 주관기관에 시설·장비 및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최대 6억원)를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선정된 협업형 주관기관은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메이커를 생각(아이디어) 시제품 제작에서 제품화까지 지원해 제작자(메이커)의 안정적 제조 창업을 도울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며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라며, “이번 제작자(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업형 주관기관에는 기존의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졸업랩’ 또는 제조창업 지원 역량을 갖춘 ‘민간랩’ 등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 연합체(컨소시엄)은 1개 대표기관 + 2~3개 협업기관으로 구성
** 대표기관은 300㎡ 이상, 협업기관은 100㎡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체(연합체(컨소시엄)) 전용면적의 합은 600㎡ 이상일 것
 
신청기간은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9일 17시까지이며,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 내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더 똑똑해진 컨테이너로 수출 경쟁력 강화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