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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설명회 개최 |
-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자체 및 기업 협조 요청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1월 18일(수) 한국전력, 지자체와 함께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설명회는 작년 11월 9일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향후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기업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2.11.9 간담회 이후 지자체,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책 추가·보완 후 금번 설명회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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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설명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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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3.11.18(수) 14:00~16:00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9층 강당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
◇ 참석자 : 지자체*,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및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담당자 등 약 90명 * 경북, 전북, 전남, 강원 ** 통신사, 건설사, 투자회사 등 30개社
◇ 주요내용 :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및 한전, 지자체 인센티브 설명 |
□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의 계통파급효과 평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대규모 전력 소비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계통 신뢰도 및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 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고,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개정 : 대규모 전력사용 전기사용 예정통지 및 신청이 본 고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통보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기 공급을 유예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 5MW 이상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공급을 거부
ㅇ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한전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계통평가를 강화한다.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5MW 이상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력수전예정통지서 결과 활용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ㅇ 또한,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한다.
* 전력사용자의 전력사용 계획(예:자가발전 일부 설치) 미이행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보완명령·공사중지 등 사후관리 용이
전력 수요 분산 인센티브 및 정보제공·컨설팅 지원
ㅇ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하고,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한시(‘23.6~’26.5)제공후, 수요 분산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기간 연장 및 할인 규모 확대 검토
ㅇ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하여 제공하고,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O/T/E/COTEPP0010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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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현재 제공) |
읍·면·동 단위(’23년 상반기 제공) |
ㅇ 한전 內 데이터센터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전력계통 정보제공 시스템과 연계하여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컨설팅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 한전의 마케팅기획처-배전계획처-계통계획처가 총괄이 되어 서울·남서울·인천 등 지역본부별 전담 입지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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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한 입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ㅇ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등 잉여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한다.
* [출력제어]호남, [송전제약]강원 및 추가 입지 지속 발굴 추진
< 각 지자체별 제공가능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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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강원도 |
√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건폐율·용적율 완화 등 특례 및 인허가 의제 73종 √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최대 350억원 지원
√ 기반시설설치 및 기업 맞춤형 One-stop 행정지원 등
√ 지역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공급 및 종사자 전용 주거단지 지원 |
전라남도 |
√ 도내 대규모로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과 유턴기업
√ 투자 보조금으로 최소100~최대 1000억원 지원, 부지 무상 제공 및 장기임대 |
경상북도 |
√ 입지시설보조금 50억원까지 지원(투자금액 20% 內) |
전라북도 |
√ 3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최대 300억원 지원 * 기반시설비 투자금액 30% 내, 최대 50억원 추가 지원 可 √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제공(평당 약 4,400원, 최장 100년간) |
□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ㅇ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업계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면서, 데이터센터 지역 입지 관련 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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