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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전자원 이용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2023.01.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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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5개국 절차안내서와 유전자원 이용 실무 안내서 등 6권의 자료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해외 5개국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 5권과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매뉴얼(증보판)’ 등 총 6권의 자료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 1월 19일 공개한다.

*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이번 6권의 자료 제공은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는 필리핀, 라오스, 페루, 프랑스, 스페인 등 5개국의 △법률 구성 및 세부내용, △국가별 생물다양성 현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접근 신고 절차 및 방법, △이익공유 절차 및 계약 조건 등을 국가별로 구분해 소개한다.


예를 들어, 국내 화장품 기업인 ㄱ사가 프랑스의 유전자원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프랑스 에이비에스(ABS) 절차안내서’를 참고하여 관련 절차를 수행하면 된다.


ㄱ사는 프랑스의 국가책임기관인 생태전환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프랑스 생태전환부에서 이익공유계약 체결 협상 기한을 통지한다. 


ㄱ사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이익공유계약(MAT)*을 프랑스 정부와 체결해야 하고,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허가결정서를 발급받는다.

* 금전적 이익 공유는 연간 총매출의 5% 이내에서 결정, 총 수입금액이 1,000유로(한화 약 137만 원) 이하인 경우,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해외 5개국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 공개에 앞서 2019년부터 인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시작으로 2020년 베트남과 브라질, 2021년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의 절차안내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5개국을 포함하면 총 11개국의 절차안내서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매뉴얼(증보판)’은 2019년에 발간된 자료에 주요 국가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과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보완했다.


△나고야의정서와 관련 법령의 이해, △유전자원 이용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예시계약서 등을 비롯해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특히, 이번 증보판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138개국의 목록과 더불어 현재까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과 정책을 마련한 87개국의 접근 절차 유무, 적용범위, 이익공유 계약 체결의 주체, 이익공유 방식 등을 정리해 새롭게 수록했다.


배문환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6권의 자료는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과 실무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실무 매뉴얼 증보판 주요 내용 비교.

        2. 실무 매뉴얼 및 절차안내서 자료 표지(총6권).

        3. 프랑스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 

        4. 질의응답. 

        5.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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