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올해 법률안 210건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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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개혁과제 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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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5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
□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포함해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매년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법제처가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해 수립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음.
□ 법률안의 제출시기를
살펴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 117건(55.7%)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93건(44.3%)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 입법
형식별로 구분해보면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일부개정안은 186건이다.
□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익과 실용을 추구하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들이 담긴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법률안 네 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제정한다.
- 둘째,
과학기술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국민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을 제정한다.
- 셋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 넷째,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조정절차를 통합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년에
추진되는 주요 법률안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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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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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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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률안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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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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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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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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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관이 자유롭게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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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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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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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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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문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기관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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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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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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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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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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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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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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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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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및 조정절차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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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도 제출된다.
□ 법제처는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입안 단계부터
법제지원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하며, 부처 간 이견조정을 돕는 등 정부입법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이 처장은 “엄중한 경제상황과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제처는 각 부처가 주요 정책의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