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업부, 2023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1.2조원 투자

2023.01.26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부, 2023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1.2조원 투자

- 원전, 수요효율화, 수소 등 1차 신규과제 801,024억원 지원 -

- 에너지 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기술혁신노력 박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127()2023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801,024억원을 공고한다.

 

2023년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예산(1,159억원) 88%1,024억원을 1차 공고를 통해 지원하고, 다부처 사업(산업부·과기부)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20개 과제, 337억원) 등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에너지 기술개발 2023년 신규과제 공고 개요

· 대상 : 에너지 공급/수요기술, 기반 조성 등 총 16개 사업

· 규모 : 80개 과제, 1,024억원

· 별도 공고(과제수, 예산) :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20, 337억원),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2, 13.5억원),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3, 8.4억원)

 

금년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에너지 안보를 확립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및 수요효율화, 에너지산업 혁신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2023년 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방향


 

산업부는 23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해 전년 대비 0.8% 증가한 12,065억원을 투입, 이 중 1,159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 산업부 에너지 R&D 예산 : (‘22) 11,967억원 (’23) 12,065억원(0.8%)

2023년 에너지 기술개발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2030년 글로벌 에너지 시장 선점을 목표로 차세대 유망기술을 집중 개발하면서, 글로벌 시장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

 

SMR, 가동원전 안전, 원전해체 등 전방위적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3.7% 증가한 1,736억원을 투입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2023년 원자력분야 신규 지원 과제(사업) >

ㅇ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23~’28, 1,237억원) * 별도 공고

RI개봉선원 난분석핵종 분석방법론 및 검증기술 개발(’23~’26, 31억원)

ㅇ 핵종거동 현상규명 및 방폐물 특성 검증방안 개발(’23~’26, 60억원)

ㅇ 장기보관 RI폐기물 처리방법 및 처분기술 개발(’23~’26, 51억원)

방폐물 물리적 특성 규명을 통한 처분시설 폐쇄 후 안전성 평가체계 고도화(’23~’26, 70억원)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23~’30, 2,660억원) 20개 과제 지원 * 별도 공고


 

탠덤 태양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에 1,969억원을 투입하여 차세대 신기술 선점에 집중할 예정이다.

 

< 2023년 재생에너지분야 신규 지원 과제(사업) >

탠덤 태양전지용 페로브스카이트 30MW급 파일럿 양산 핵심장비 개발(‘23~’25, 180억원)

박형(M10 이상, 150μm 이하) 결정질 실리콘 HJT 태양전지 모듈 및 양산기술 고도화(’23~‘25, 180억원)

탠덤 태양전지 적용을 위한 전층 무기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셀 및 핵심소재 개발(‘23~’25, 30억원)

동서형 건물 지붕(옥상) 태양광 기술개발 및 실증(‘23~’25, 50억원)

경제성이 향상된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설계기술 개발(`23~`25, 35억원)

4MW+급 풍력발전기용 메인 베어링 개발(‘23~‘26, 80억원)

ㅇ 해상풍력단지용 고정식 해상변전소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기술개발(‘23~’25, 33억원)

ㅇ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개방형 통합 플랫폼 개발(‘23~’25, 60억원)

ㅇ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기반 e-실증단지 고도화(‘23~’25, 44억원)

ㅇ 차세대 친환경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개발사업 등 * 2차 공고 예정


 

ㅇ 수전해, 발전용 연료전지, 저탄소전원 등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22.11)에서 제시한 수소 중점 기술 및 에너지안전 분야 개발에 2,059억원을 투입하여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주기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해외진출 기반을 공고히한다.

 

<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22.11) 중점 기술 분야 >

구분

생산

저장·운송

활용

핵심기술

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운송 트레일러

충전소

발전용 연료전지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수소터빈

수출유망

 

모빌리티

 


 

< 2023년 수소분야 신규 지원 과제(사업) >

ㅇ 대면적(10MW)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개발(’23~’27, 65억원)

ㅇ 수전해 스택 성능인증 안전기술 개발(’23~’27, 40억원)

ㅇ 전력계통 안정화 연료전지/수전해 계통 연계 운영기술 개발(‘23~’26, 70억원)

ㅇ 청정수소 활용을 통한 화학산업의 탄소중립 실현 공정기술 개발(‘23~’24, 6억원)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23~’27, 280억원) 4개 과제 지원

발전용 가스터빈의 수소혼소전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23~’27, 250억원) 3개 과제 지원

수소혼입 도시가스 배관 수소취성 평가 및 수명예측 안전기술 개발/실증(’23~’25, 55억원)

(통합형) 도시가스 배관망 수소혼입 전주기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실증 등(’23~’25, 225억원)


 

시추탐사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및 유망구조 추가 발굴, 동해가스전 CCS 실증 예타 기획 CCUS 분야에 669억원을 투입하여 CCUS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분산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스토리지 분야1,236억원을 투입하여 차세대 저장·계통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2023년 스토리지 분야 신규 지원 과제(사업) >

VPP 통합플랫폼, ISO-DSO 협력체계 운영시스템 개발(‘23~’26, 160억원)

ㅇ 섹터커플링 활용 계통유연자원화 서비스기술 개발(‘23~’26, 40억원)

계통유연자원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계통접속 한계용량 증대 기술(‘23~’26, 60억원)

분산에너지 계통접속 기반 그리드포밍 핵심기술 운영 실증 등(‘23~’26, 280억원)

전기차-충전시스템 VGI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평가시스템 개발(‘23~’25, 20억원)

ㅇ 고신뢰 DC 보호기기(개폐기, 단로기, 피뢰기) 기술개발(‘23~’26, 65억원)

AC/DC Hybrid 배전망 안전운영 기술(‘23~’28, 136억원)

MVDC 테스트베드 구축 기반조사 및 산업 생태계분석(‘23~’28, 20억원)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원 공급망 안정화 및 에너지 수요효율화 등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자원확보-비축확대-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주기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자원개발·자원순환 분야에 892억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한다.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타이타늄 최적화 기술개발(23~27, 270억원)

 

글로벌 에너지 위기지속되고, 기후 위기 대응이 새로운 무역장벽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확립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바, 에너지 수요효율화 분야에 전년 대비 11.3% 증가한 2,279억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효율혁신을 추진한다.

 

< 2023년 수요효율화 분야 신규 지원 과제(사업) >

ㅇ 중형급 산업용 전동기 슈퍼 프리미엄 기술개발 및 실증(‘23~’26, 192억원)

산업용 1000RT급 히트펌프 시스템 핵심기술 및 실증·운영기술 개발(‘23~’27, 228억원)

산업공정 열에너지 전기화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23~’27, 195억원)

ㅇ 한국형 그린버튼 플랫폼 개발 및 구축(‘23~’26, 170억원)

상업시설 공통기기 자율운전 기술개발 및 실증(‘23~’25, 80억원)

커뮤니티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23~’26, 150억원)


 

2030년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사, 예비 유니콘급 10개사 발굴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기업 협력·에너지 인력양성·규제혁신 등 에너지 산업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정부-공기업 협력 에너지 R&D 기획 프로세스 우수성과 공동활용 확산 촉진을 위한 R&D 관리체계 개선, 공기업이 창업 아이디어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 기반 기술창업 지원체계(에너지 와일드캣 프로그램) 구축 등 공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복원(차세대 원전 등), 재생e 차세대 신기술 분야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정보 제공, 중견기업 특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R&D 기획진행완료 등 프로세스별 규제 샌드박스 트랙 신설하는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본격화한다.

 

< 에너지 R&D 규제 샌드박스 지원트랙() >

R&D 기획

R&D 진행시

완료 : 연구성과 활용

에너지 신산업 중심

규제 샌드박스 연계 신규과제 기획

과제 진행

규제 샌드박스 수요 파악

 

실증특례 후속과제 기획

연구성과물 사업화 추진 걸림돌 규제혁신 수요 파악

 

실증특례·임시허가 컨설팅 및 공기업 투자 연계

(에너지 PD) 에너지 R&D - 규제 샌드박스간 연계 사전검토 시행


 

향후 계획과 절차


 

이번 공고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에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3~4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확정, 추후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공고

 

(’23.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1~3)

사전검토 및 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3)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

신규과제 확정

 

(4)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4)

 


 

 

또한 29() 더케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고내용, 연구개발과제 신청방법,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안내할 계획이다.

 

 

*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에너지기술평가원(02-3469-8311)로 접수 문의

 

2023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은 상기 홈페이지에 공고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통상교섭본부장, 스마트팜 업체를 방문하여 수출 유망품목 지원 강화 방안 모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