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문화재청, ‘역사문화자원 포괄적 보호체계’ 기반 구축 추진

비지정문화재의 체계적 보호·관리·활용 기반 마련 위한 전수조사 2024년까지 실시 예정

2023.01.27 문화재청
목록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미래 역사문화자원인 비지정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권역별로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체계적 보호·관리·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비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을 포함한 미래유산까지 아우르는 ‘역사문화자원 포괄적 보호체계’로 보호·관리·활용 방안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2020년부터 훼손, 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문화재 중점보호주의: 문화재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문화재를 선정·지정하여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것

  해당 조사는 비지정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체계적인 보호·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지난 3년간 대구·경북·강원 지역 14,248건(2020년), 서울·인천·경기 지역 12,343건(2021년), 부산·울산·경남·충청 지역 약 18,000건(2022년) 등 약 44,500건의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하였다. 올해에는 광주·전남·제주 지역, 내년에는 전북·대전·세종 지역의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할 예정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전국 약 6만 건의 미래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지정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미래 역사문화자원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으로서 전문적으로 보호·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문화재 관리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김문수 위원장, 포스코 노동조합 방문 간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