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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현판식」 참석·축사

2023.01.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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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지난 ’22.12.15일,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이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內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구성·운영” (‘22.12.15일, 보도자료)

 

 

< KSSB 개요 >

 

 

 

(개요) ESG공시기준 관련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회계기준원 內 위원회

 

(위원구성) 총 7인

 ㅇ (상임 2인) 회계기준원 원장상임위원이 겸임

 ㅇ (비상임 5인) 당연직 위원 3인(대한상의·거래소·한공회 소속 임원)

                    추천 위원 2인(백복현 서울대 교수, 조윤남 ESG연구소 대표)

 

(역할) ①ISSB 등 ESG공시기준 관련 국제논의 대응, ②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 지원, ③정부의 ESG공시기준 제정 지원

 

이번 ’23.1.27일, 한국회계기준원은 본격적으로 KSSB 운영을 개시함에 앞서, KSSB 설립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KSSB 현판식 개요 >

 

· 일시/장소 : ’23. 1. 27.(금) 11:00~11:30 / 한국회계기준원

 

· 주요 일정

 

시간

내용

11:00

~11:20

 • (기념사)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KSSB 위원장)

 • (격려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인사말) 각 KSSB 위원

11:20

~11:30

 현판식 : 현판제막 및 기념 촬영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격려사 요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KSSB 현판식」에 참석하여 KSSB 설립을 축하하는 한편, 앞으로 KSSB가 맡게 될 중요한 역할에 대해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 서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 기업인,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글로벌 논의 동향적극 참여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ISSB*의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측 의견서 제출(’22.5~7월), ISSB 한국인 위원 선임(’22.7월)을 비롯하여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FRS 재단 이사회 서울 총회 개최(’22.10월), ISSB 공식 자문기구SSAF* 회원국 선정(’22.12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ESG 공시기준에 대한 국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이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 많은 기업인, 회계업계 종사자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ESG 정책 흐름이 국내외적으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만만치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와 같은 점에서 KSSB앞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매우 중요하며,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ㅇ 첫째, 글로벌 ESG 논의 동향그 자체로도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특히, 미국, EU와 같은 주요 국가들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등을 위해,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EU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수출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국내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ㅇ 둘째, 국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를 위해 국내 ESG 공시제도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KSSB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ESG 공시 의무화 일정 : (현행) 자율 → (’25~)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30~) 全 코스피 상장사

 

- 국내에 적용ESG 공시기준글로벌 정합성을 갖추되, 우리 산업 특성과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균형 있게 검토되어야 하며,

 

- KSSB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끝으로, ESG우리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활로’이자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촉발하고, 우리 금융시장ESG 분야에서 ‘금융허브(Hub)’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은 차원에서, ESG라는 새로운 시대흐름의 현실화투자자에게 기업의 정보적확(的確)하게 전달하는 ‘공시(disclosure)’제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KSSB의 출범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별첨 : 금융위 부위원장 격려사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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