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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감도·파급력 큰 규제혁신 추진

2023.01.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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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76개 과제 발굴, 101개 완료(완료율 57.4%)
- 올해는 난이도 높은 규제, 형벌 규정, 노후 규정 개선에 집중


고용노동부는 권기섭 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1월 27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지난해 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규제혁신 특별반 발족 후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산업안전, 직업훈련, 기업 구인난 해소 분야를 중심으로 17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2022년 12월까지 101개 과제를 완료(완료율 57.4%)했다. 나머지 75개 과제는 개정안 행정예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 애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다.

그 결과, 법제 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부혁신 경진대회 은상에 선정되는 등 과제의 양과 질 양측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분야별 성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였다.

직업훈련 분야는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 발표(’22.11.24.)를 통해 기업의 여건에 맞는 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였다.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산업현장의 돌발상황에 대응이 힘든 경직적 노동 규제,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및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 등에 따라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20년 만에 개편하였다.

올해는 지난해 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토대로 국민과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체감도가 높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여러 부처가 연결되어 규제가 복잡한 근로시간 제도, 산업안전 중복 규제 등 노동시장 개혁과제 및 산업안전 규제를 중점 개선한다.
두 번째로 고용노동법령상 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통일성.형평성 등을 검토해 행정 편의를 위한 절차적 규제나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 또는 유사 위반사항과 비교해 과잉 또는 과소한 형벌 규정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노후 규정, 불필요한 절차, 불합리한 규제 등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과제는 대부분 법령 개정 사항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 개정안 마련, 법 개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입법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행정적으로 추진 가능한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세 번째 규제개선 과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명부 서식을 개선한다.
현재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이 포함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장 편의를 위해 관련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식상 학력, 병역 등은 예시사항이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해당 서식을 경직적으로 활용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필수 기재 사항 중심으로 근로자명부 서식을 간소화하거나 인사·노무 담당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사례를 포함한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비계 붕괴 방지를 위한 강관 비계 설치 기준을 합리화한다.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계기둥 간격(띠장 방향에서 1.85m, 장선방향에서 1.5m 이하)을 준수해야 하나, 제조업 공장 내 불가피한 사유(장비도어 개방 공간 확보, 시설물 간섭 등)로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규정이 없어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조 검토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 조선업에만 적용되던 비계기둥 설치 예외 규정(띠장 및 장선 방향 각각 2.7m 이하)을 업종에 상관없이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이 기업의 폐업·도산 등 청년의 귀책 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만기일이 임박한 청년이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2월초)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해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규제혁신을 추진한 결과 국민과 산업현장과 밀접한 많은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한 과제를 보면 아직도 현장과 괴리된 규제가 많다”라고 평가하면서 “규제 담당자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즉 국민,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섬세하게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필요한 난이도 높은 과제도 혁신하여 체감도 높은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보경 (044-202-7061), 이민정 (044-202-706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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