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 본격 가동

□ ’22년부터 5개 시·도(강원, 대구, 경북, 부산, 전남) 테크노파크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를 점검(모니터링)

□ 이틀(1.30~1.31)에 걸쳐 5개 시·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 단계를 결정

2023.01.30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역중소기업 위기징후를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의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 ’22년 1월에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22년부터 공모를 통해 5개 시·도 소재 테크노파크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를 상시 점검(모니터링)하였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지역으로 전국에 총 2,185개 중소기업 밀집지역(사업장 수 약 13만개)이 분포하고 있다.
 
* 사업장 수는 ’22년 3분기 기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 자료(데이터)’(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각 지역에 설치된 위기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사업장수, 종사자수, 총급여 등 주요 지표를 상시점검(모니터링)하여 지역경기동향을 살피고 밀집지역의 위기징후를 조사·분석한다.
 
또한, 위기지원센터 전담인력은 위기징후가 포착된 밀집지역과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기업현장에 나가 위기징후 원인을 찾고 선제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5개 시·도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4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22년 위기지원센터의 점검(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 단계를 양호, 주의, 심각 3단계로 결정한다.
 
* 5개 시·도 관할 4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밀집지역별 위기징후 단계를 고려한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위기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위기징후 단계가 “주의” 또는 “심각”으로 결정된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R&D), 이용권(바우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업전환 등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3년부터는 위기지원센터를 비수도권 12개 시·도(세종·제주)로 확대 설치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전국 17개 시·도로 위기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시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