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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통계를 활용하고 매년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통해 에너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패널조사를 확대 개편하여 정기적·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1.30일 한겨레 등 「‘에너지 빈곤층’ 통계조차 없는 주먹구구 난방비 지원」 보도에 대한 설명)

2023.01.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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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에너지 빈곤층을 정확히 파악할 조사는 올 하반기에나 시작할 수 있다니 걱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질환, 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 지원 대상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통계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정보를 제공받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의 에너지 이용실태, 복지서비수요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과 관련된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지난해 10월 에너지법 개정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정기·간이조사) 규정이 마련되어, 앞으로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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