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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 착수

2023.01.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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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31.~3.1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SPL(주) 끼임 사망사고(’22. 10월) 등 산재 발생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과 지난 ’22. 11. 30.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기준규칙(680여 개 조문)을 위험기계.기구의 활용 상황 등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기준 정비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예방 조치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등 안전기준을 작업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노후화되어 현장 부적합한 규정의 폐지 등 이를 현행화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되 재해예방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을 병행하였다.

특히,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특별반」(차관 권기섭)과 반도체·석유화학 등 개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등의 법령 개정안을 구체화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낙후된 규제 외에도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의 반영이 필요한 안전보건기준을 계속 발굴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거푸집동바리 관련 붕괴사고 예방 등 안전기준 현행화 
먼저, 광주광역시 화정동 붕괴사고(’22.1월, 6명 사망), 안성 물류센터 붕괴사고(’22.10월, 3명 사망) 등 사고원인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거푸집동바리 관련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을① 건설현장의 작업순서에 맞춰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② 불필요한 기준은 삭제하는 한편, ③ 핵심 안전기준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에서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현행화한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혼합기 끼임 사고와 관련하여 그간 발생하였던 산재사고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혼합기 등 사고가 빈발하였던 위험기계에 대한 현행 관리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기계의 회전체에 의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중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혼합기·파쇄기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하위법령 추가 개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강관비계 기둥 간격 확장 등 규제 합리화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노후화되거나 현장에 맞지 않는 안전기준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실제 작업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같이 담고 있다. 
공장 내부에서 보수공사 시, 다수의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강관비계의 기둥을 현행 기준상 간격(띠장 방향 1.8m, 장선 방향 1.5m)에 맞게 설치하면 비계와 기계·설비 간 간격이 좁거나 부딪히게 되어 기계.설비의 조작이 어려워지거나, 대형 설비의 돌출부로 인해 비계를 현행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현장방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한다면 비계기둥의 간격을 현행보다 확장(최대 2.7m)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합리화한다.

그리고, 현행 규정상 ‘계단의 측면’에만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타 구조물에 대해서도 난간기둥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 난간기둥으로 중간 난간대를 대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합리화 
사업장 내 산재예방 핵심인물(Key-man)인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과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교육내용에 추가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방법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까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정식 장관은 “작년 11월 30일 정부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한 내용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 등을 정비해 나가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하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기준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찬웅 (044-202-8808), 정상은 (044-202-880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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