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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3.02.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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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수)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1>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 공동휴게시설 지원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3> 휴게시설 지원 품목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일선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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