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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364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지난해 공정채용 실태조사 실시

2023.02.0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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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2. 1.(수) 08:30 배포 일시 2023. 2. 1.(수) 08:30
담당 부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책임자 과 장   정동률 (044-200-7709)
담당자 사무관 김종혁 (044-200-7127)

국민권익위, 1,364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지난해 공정채용 실태조사 실시

- 채용비리 연루자는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피해자에게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 구제 조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1,364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채용실적에 대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왔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올해부터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였다.

 

 

< 2023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3. 2. 1 ~ 2023. 10. 31

 

대상기관 : 1,364개 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공공기관 350(기획재정부)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지방공공기관 678(행정안전부)

 

-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나, 중앙·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기타공직유관단체 336(국민권익위원회)

 

조사대상 : 대상기관 중 22 채용실적이 있는 기관
비리제보·언론의혹 등이 있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조사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매년 실시해왔던 정기 실태조사를 올해도 중단없이 감독부처와 함께 전년도 채용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이어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정기 실태조사 외 채용비리 신고도 연중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우편으로,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및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110에서 신고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국민권익위 1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신고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채용비리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신고센터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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