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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 현장안착에 나선다

2023.02.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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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2월 15일까지 보고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노조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한 달 동안 자율점검기간을 운영(’22.12.29.~’23.1.31.)하였다. 동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에 점검결과 보고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동조합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2월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노동관서)에 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시에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노동조합이 점검결과서를 원활히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 결과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 비치.보존 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이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또한 노동조합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 자율점검 절차 개시 외에도 노조 재정 부정사용 등을 비롯하여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 중(1.26.~)이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혜민 (044-202-7609), 공무원노사관계과  박재형 (044-202-798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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