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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1조원 규모 중신용 특례보증 시행

□ 지역신용보증재단, 13개 주요 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추진

□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839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최대 3천만원까지 금리우대 보증부대출 지원

2023.02.0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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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13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2월 1일(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에스씨(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밑줄 친 은행은 협약식 참석 은행)
 
  <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3.2.1(수) 14:00~14:40 / 전국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 석 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조주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상훈), 특례보증 참여은행(9개) 부행장 등
 
· (주요내용) 1조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우대(0.5%), 금리우대(CD금리+1.5%p~1.8%p), 한도 최대 3천만원 등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후속 조치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사업자당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우대(0.5%), 금리우대 혜택(일시상환 CD금리 + 1.5%p, 분할상환 CD금리 + 1.8%p 이내)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고금리로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협약식에 참석하여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협약은행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도 특례보증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경제상황 등을 지켜보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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