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대 분야 7개 추진과제 | | 1. 수출기업 지원 강화 | 1.보세제도 규제혁신 | | 반도체 수출지원(복합물류보세창고 활용 강화) | 선박이용 보세운송 확대 | 케이(K)-방산 지원 |
2. 자유무역협정 활용 제고 | | 원산지 검증비용 지원 | 원산지증명서 발급확대 | 자유무역협정 활용 저조업종 간담회 |
3.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 | 해상특송 확대 | 간이수출 허용확대 | 풀필먼트 지원 | 수출물류비 지원 |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공표 |
| | | 2.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 1.통관애로 해소 | | 원산지전자교환시스템 확대 | 품목분류분쟁 해소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체 상호인정 협약 확대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활용 강화 |
2.국제관세협력 강화 | | 해외 통관정보 제공 | 해외 진출기업 지원 | 케이 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 개최 |
| | | | | 3.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23.말까지) | | 1.수입 원자재 신속통관 지원 | | 수입원자재 신속통관 지원 | 해상특송 정정 간소화 | 반입기간 연장 |
2.수출 관련 긴급조치 | | 긴급 보세운송 허용 | 적재기한 연장 | 행정제재 경감 | |
| | | | 추진체계 | | 관세청 본청내 “수출지원단”을 구성, 수출지원 총괄 ↔ 5개 지역본부세관별로 “수출지원팀”을 구성, 현장 소통 | |
◆ 보세제도혁신, 자유무역협정 활용제고, 전자상거래 확대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 강화 | ◆ 통관애로 해소 및 “케이 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을 통한 국제 관세협력 확대 | ◆ 신속통관·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상시 운영(~‘23년말) |
Ⅰ.수출기업 지원 강화
1. 보세제도 규제혁신 (※반도체기업, 한국해운협회, 방산업체 건의사항 반영)
ㅇ [반도체]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 대폭 간소화(8→2단계)
- (화물관리 자율성 확대*) 현재B/L → 개선품목·수량 단위 화물관리 허용 * (현재) 한 운송계약(B/L)으로 반입된 “에이(A)품목10개, 비(B)품목20개”를 묶음으로 관리, “에이(A)품목3개” 또는 “에이(A)품목3개, 비(B)품목5개”만 분할반출시 세관승인 필요 → (개선) 승인불요(업체자율관리)
ㅇ [해상운송] 국제무역선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허용 범위 확대
ㅇ [케이(K)-방산] 보세공장 시설요건 완화 등 케이(K)-방산 보세수출 지원방안 마련 2. 자유무역협정 활용 제고
ㅇ [원산지]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지원 확대
ㅇ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ㅇ [자유무역협정 활용]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저조 업종(섬유·농수산물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3.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ㅇ [해상특송] 대(對)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 위한 양국 간 협의개시 * (참고) 대(對)중국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15) 이후 7년새 대중(對中) 해상특송수출액 2,964배 증가
ㅇ [수출세관]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 전국으로 확대(현행3개 → 개선34개)
ㅇ [풀필먼트] 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 완화(현행30일 → 개선60일) * 풀필먼트(fulfilment) :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先 입고 후, 주문이 이루어지면 배송하는 체계
ㅇ [물류비용]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부산시 협업)
ㅇ [수출통계]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공표 → 유망 수출 품목·국가 발굴 지원
Ⅱ.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1. 통관애로 해소
ㅇ [원산지] 국가 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 확대(인도·베트남 등)
ㅇ [품목분류]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분쟁 해소
ㅇ [통관지연]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 확대(현재미·중 22개국→사우디·베트남 등)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협약(AEO-MRA)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업체)에게 체결국 상호 간 신속통관·검사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미·중 등 22개국과 기 체결
ㅇ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출기업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서류축소(500→350종), 기간단축(1년→8개월)
2. 국제 관세협력 강화
ㅇ [해외통관정보] 수출기업 대상「해외통관제도 설명회」확대(연 1→4회)
ㅇ [해외진출기업] 코트라·재외공관 직원 활용, 현지진출기업 컨설팅 확대
ㅇ [케이 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4.26~28./서울)]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관세협력 강화 (60여개국 관세청장 참석 / 관세청장회의+정책세미나+비즈니스미팅+관세기술박람회)
Ⅲ.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23말)
1.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 지원 (※물류업계·현장 건의사항 반영)
ㅇ [신속통관] 24시간 통관, 물품도착 전 통관심사완료 등 수입원자재 적기 공급지원
ㅇ [해상특송] 15일 이내 누락화물 도착 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의무 면제
ㅇ [반입기간연장] 수입화물 컨테이너 야적장 반입기간 연장(3일→5일)
2. 수출관련 긴급조치 (※물류업계·현장 건의사항 반영)
ㅇ [적재기한 연장] 적재기한(30일) 연장 신청시 구비서류 없이 연장 허용
ㅇ [화물운송] 긴급상황 시, 수출선적기간 연장 및 일반차량 보세운송 허용
ㅇ [행정제재 경감] 불가피한 수출신고 정정·취하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