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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2023.02.0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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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정월대보름 산불 예방 총력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 -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
■ 민속놀이 등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 산불감시 인력 집중 배치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월대보름(2.5) 기간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월 3일(금) 1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44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20년) 5건 0.1ha → (’21년) 6건 1.9ha → (’22년) 5건 417ha

ㅇ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국에 635개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3일 13시부터 6일 20시까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 아울러,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과 2만 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ㅇ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ㅇ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22.11.15.)됨에 따라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 산림청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은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위해 무엇보다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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