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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서명

2023.02.04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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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은 현지시간 2023.2.3.() 워싱턴 D.C.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계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 서명하였다.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교환과 인적 교류, 공동연구 수행 및 지원 방식, 공동연구 결과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배분 등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과학기술협력협정은 과학기술 선진국과는 선진과학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장치인 동시에, 개도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과학기술 개발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서 역할을 함.

한국과 미국은 1992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9년 이를 전면 개정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운용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되고, 우리 과학기술 인력이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 활동에 참여한 성과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게 되었다.

기존 협정은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하여 효력을 연장해 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협정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1999년 개정 협정 발효 후 초기에는 5년 단위, 이후 1년 단위*로 교환각서 체결을 통해 효력을 연장('04, '09, '16, '19, '20, '21, '22)

 

또한 금번 개정을 통해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3국에서의 지식재산 권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토록 하여, 연구자가 지식재산권 배분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 1999년 개정 협정방문 연구자는 초청 기관의 정책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받는다 규정한 데 반하여, 금번 개정 의정서방문 연구자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초청 당사자 등은 방문 연구자가 창작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의 배분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

 

** 1999년 개정 협정은 당사자참가자의 상대적 기여 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

 

작년 5월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위한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간 인적교류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금번 개정으로 양국간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공동연구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는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49개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연구를 포함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주요 내용

(2) 1999년 서명발효된 한-미 과기협정 주요 내용

(3) 우리나라가 체결한 과학기술협력협정 현황. .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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