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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서영일)와 함께 안전한 발굴조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건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발굴조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발굴조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 휴대전화로도 발굴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서류들을 내려받고,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용 누리집(모바일웹) 개발·운영, ▲ 맞춤형 안전자문(컨설팅) 확대, ▲ 조사요원의 안전관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발굴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비치용 안내서 제작·배포 등이다.
먼저, 이번에 새로 개발한 ▲ ‘안전보건관리 휴대전화용 누리집(Check! Check! 발굴현장 안전보건관리)’은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 중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발굴조사의 특성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을 반영, 현장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 17종을 표준화하여 휴대전화 상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작성한 서식을 바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발굴조사기관의 업무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 지난해 33개 발굴현장에서 이루어졌던 매장문화재조사 안전자문(컨설팅)을 올해에는 70개 이상의 발굴현장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 매장문화재조사요원 대상 전문교육에도 ‘안전교육’ 항목을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 관계법령의 이해를 돕고,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통한 실무대처방법, 계절·상황별 안전관리 교육을 병행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요원의 발굴현장 안전관리 실무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 지난해 12월 전국 고위험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46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현장점검을 올해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해빙기·장마철 등 발굴현장 안전관리 취약시기에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 지난해 편람(핸드북) 형태로 제작·배포 하였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를 올해에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서 비치하기 편리한 형태(B5 판형)로 제작·배포하여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발굴 조사기관 내에 안전보건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사요원과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조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안전보건관리 휴대전화용 누리집(Check! Check! 발굴현장 안전보건관리)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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