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 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되었다.
☞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前)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녀의 생부로서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생모와의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생모(生母)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의사, 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이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 등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또한,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이동통신 앱에서도 신청 가능
※ 개정된 아동수당 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누리집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에서 확인 가능
<붙임> 제도개선 기대효과(사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소기업에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해 드립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9일부터 신청하세요"
-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재명"…4일 오전 6시 21분 임기 개시
-
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될 것"
-
이 대통령, 새 정부 첫 인사 발표…국무총리에 김민석 의원 지명
-
이재명 당선인 "첫 번째 사명, 내란극복…민주주의 회복시킬 것"
-
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국가유공자 예우 더 높게, 지원 더 두텁게"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달 30일까지 연장…"고위험군 반드시 접종"
-
이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 다하면 돼"
-
이 대통령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
-
외신, 제21대 대선 결과 긴급 타전…"6개월간의 정치 혼란 마침표"
최신 뉴스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8% 하락
- 전기차와 야영의 만남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으로 전기차 편리성 알린다
- 진천산림항공관리소, 호국보훈의 달 충혼탑 참배 후 산업안전교육 실시
- 외교부,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서 해외안전여행 홍보
-
한·미 정상 첫 통화…"관세 협의, 만족할 합의 이루도록 노력"
-
대통령실 인선 발표…정책실장 김용범·경제수석 하준경 등
-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 발표…"국민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 것"
- 3대째 군인의 길 걷는 육해공군 장교, 호국보훈의 달 맞아 프로야구 시구
- 특허청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
- [장관동정] 국토부 장관, 인덕원~동탄 철도건설 항타기 전도 사고 현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