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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에 우리 업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하고 있음

2023.02.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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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미국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증설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의 공장 신설·증설·장비교체 등의 추가 투자에 전면적 제한을 받게 됨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미국 반도체지원법*가드레일 조항, 동법상의 인센티브를 연방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반대급부로서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서의 생산능력의 확장10년간 제한하는 협약을 상무부와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 CHIPS and Science Act, `22.8월 발효

 

기업은 동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무부와 인센티브 지원 내용 및 이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사항에 관해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무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비롯한 반도체지원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 바,

 

ㅇ 정부는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시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추후 상무부와 기업간 협상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하며 업계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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