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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전세가율 조정은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23.02.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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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연합뉴스, 2.7) >

◈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험가입 못 할 수도”

보증대상 전세가율 조정은 전세사기의 주요 수단인‘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악성임대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악성 임대인이 전세보증을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 속칭 ‘빌라왕’의 전세보증 가입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보증금≒매매시세)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2.2)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계약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임대차 시장질서를 마련하고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더라도,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23.1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할 계획('23.3월)입니다.

* ①투기·투과지역 내 15억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 폐지(LTV 한도 적용) / 규제지역 내 ②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③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정부는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 앞으로도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전세피해에 대응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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