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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수출·통상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2023.02.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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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수출통상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 중견기업 대상통상현안 설명회개최 -

- 중견기업 통상·수출 애로해소 전방위 총력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28(),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수출 중견기업 애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상현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중견기업 대상 통상현안 설명회개요 >

 

 

 

· 일시/장소 : ‘23.2.8() 14:00~16:00 / 상장회사회관(중강당 B1)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중견기업연합회

 

· 참석자(중견기업정책관 주재)

- (발표) 산업부(미주통상과, 산업정책과), 철강협회(통상협력실)

- (참가기업) 동진쎄미켐, 서연이화, 바텍 등 중견기업 30여개 사 약 50

 

· 주요내용 : 주요 통상현안 설명(인플레이션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동향 등)


 

오늘 설명회는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새로운 통상 이슈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들의 요청으로 처음 개최되는 행사,

 

자동차, 반도체 및 철강 등 중견기업 30여개 사 수출·통상 담당 임원이 참석하여, 정부·전문가가 각 의제별 통산현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설명회는 자동차, 이차전지 등 미국 수출·투자와 관련된 기업에게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중국 첨단장비 수출관련 기업은 -갈등 관련동향, EU로 수출하는 철강 등 관련기업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해외수출 등 지속가능경영에 관심기업은 ESG 동향 등에 대하여, 그동안 현장에서 겪은 궁금증과 애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번 설명회의 구체적인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내용

IRA

기후변화·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 전기차 등 미국의 인센티브 제공, 내용 및 우리의 대응

­갈등동향

미국의 첨단산업기술 우위 유지를 위한 수출통제 정책 관련 우리기업 영향 최소화 방안

EU CBAM

법안 잠정합의*(‘22.12)후 전환기간(’23.10‘25)을 거쳐 ’26년부터 적용

*(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 (범위) 직접+간접배출량

 

탄소집약도 산정방법 불확실성, 대응기간 부족 및 제조공정 정보 노출 대상 업종의 영향 및 향후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한 대응방안

ESG

글로벌 대기업·자산운용사 등 민간 중심으로 ESG 경영·투자가 확산되고, 국제기구와 EU 등에서 ESG 제도화 논의 중

 

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국내외 이슈·정보 공유, 교육 등 추진


 

(평가 및 향후계획) 참석한 중견기업들은 그간 통상이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대응책 수립에 애로가 있었는데, 동 설명회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후속 설명회 개최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회의를 주재한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통상현안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당면과제중견기업의 여건상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감하고,

 

정부-기업-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앞으로 산업부는 현장 영업사원의 자세로, 중견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세밀히 점검하고 지속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수출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한 몸으로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수출지원 협의회(2월말), 중견기업 수출카라반(3), 지자체-중견기업 협의회(3), 중견기업 업종별 간담회(3) 등 추진 예정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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