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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시설 등에 대하여 가스요금할인·연탄쿠폰 등 난방비 지원 대책을 시행 중(2.7일 KBS 「난방비 지원 효과 “글쎄”...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 보도에 대한 설명)

2023.02.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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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난방비 대책에서 제외되고,

 

ㅇ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배려대상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외에도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정책을 시행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65세 이상), 질환자, 장애인 등 더위·추위민감계층 117.6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음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까지 ‘23.1월 난방비 지원 대책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받는 지원수준(59.2만원)으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22.12월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용도변경(평균 42% 할인 효과)하여 시행 중임

 

연탄을 사용하는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탄쿠폰 지원액을 확대(금년 동절기, 47.2만원54.6만원)하여 시행 중임

 

* 연탄쿠폰 수급자에게는 에너지바우처(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이용 가능), 등유바우처 등 중복 지원하지 않음

 

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책의 대상이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ㅇ 언론·SNS·홈페이지(보조금24, 복지로사이트 등)와 같은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ㅇ 전국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단체, 에너지공급사 등과 적극 협력하여 사회복지사, 에너지공급사 검침원 등을 통한 1:1 방문 안내 등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음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사회적배려대상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신청 누락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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