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세계4위 특허강국과 지식재산 총괄 국제기구간 회담 개최

2023.02.08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세계4위 특허강국과 지식재산 총괄 국제기구간 회담 개최
-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PO) 사무총장의 방한을 계기로, 28() 오후 530분에 호텔나루(서울 마포구)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측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관련 국제조약을 관장하고 193개 회원국들과 함께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국제연합(UN)전문기구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탕 사무총장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강력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혁신생태계를 직접 경험하기를 희망하였고, 2022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 계기로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였던 이 특허청장의 방한 제안에 따라 2023년 첫 순방국으로 한국을 선택하고 27() 입국하였다.
 
* 세계지식재산기구는 매년 132개국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며, ’22년 한국은 세계 6(아시아 1)
 
이 특허청장과 탕 사무총장은 9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창의와 혁신의 산물인 지식재산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우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의 역할 주목하였으며, 양 기관은 혁신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특히 이 특허청장은 한국의 지식재산금융 경험을 직접 국제사회와 유하였던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식재산금융 정책대화의 지속적 개최를 제안하였고, 탕 사무총장은 공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탕 사무총장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특허청의 적극적 역할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 그리고 양 기관은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방안을 협의하였는데, 특히 30년에 걸친 한국의 발명교육 경험과 성공 비결을 개도국에 본격 전파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특허청장과 탕 사무총장은 우리기업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 서비스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 이 특허청장은 삼성전자, 엘지(LG)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특허출원(PCT)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탕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창의와 혁신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면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특허청간 양자회담으로 형성된 지식재산 협력에 대한 동력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증대에 유리한 국제적 지식재산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현동 제1차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