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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02.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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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1·2차 의료급여기관을 1년 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감염병‘주의’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23.2.9.(목)~2.17.(금)) 한다고 밝혔다.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숙인진료시설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제정되어 오는 3월 21일 고시 유효기한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 이번 고시 유효기간 연장으로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노숙인진료시설로 1년 더 유지됨에 따라 노숙인은 현행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전한 일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중국 내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으로 1년 더 연장하여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 “연장기간 동안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숙인의료급여 및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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