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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2023.02.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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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1,600만 원 부과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8일(수) 제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자에 총 1,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유출·침해 신고, 경찰에서 이첩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취급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의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번 처분대상 4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건대동문회관 예식부(KU컨벤션웨딩홀)는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이 지나서도 일용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시스템에 보유하였으며,

- ㈜마루느루는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보존할 때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아 퇴직자에게 업무 관련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웹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기술적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 드러났고,

-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누리집(홈페이지)에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 대상자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와 자녀의 개인정보(총 2,412명)를 가림 처리(마스킹) 없이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5일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신고하여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세법 등 법령에 따라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직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특히 “인사·노무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개인정보위·고용노동부에서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23.1.31. 발표)」*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정책·법령>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최주현(02-2100-3116), 김보경(02-2100-3127), 이연보(02-2100-311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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