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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 처분
- 제3자 제공 고지 미흡 및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위반 행위 확인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8일(수)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하여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언론보도*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 “카카오T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강제 논란(국민일보, ‘22.11.17.)
○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용자가 미동의 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하면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하였다.
-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용자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현실적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은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또한, 기존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였다.
- 이는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기존 서비스 제공 거부를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이와 함께,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하였다.
-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개선권고를 결정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
□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규 서비스 도입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화면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이동일(02-2100-3158)
- 제3자 제공 고지 미흡 및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위반 행위 확인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8일(수)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하여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언론보도*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 “카카오T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강제 논란(국민일보, ‘22.11.17.)
○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용자가 미동의 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하면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하였다.
-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용자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현실적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은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또한, 기존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였다.
- 이는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기존 서비스 제공 거부를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이와 함께,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하였다.
-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개선권고를 결정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
□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규 서비스 도입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화면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이동일(02-210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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