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선분양 벌점제도는 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2023.02.10 국토교통부
목록

< 보도 내용(한국경제, 2.9) >

◈ “건설사 ‘벌점 공포’ … 분양시장 혼란 예고”

‘선분양 벌점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를 활용하여 입주자모집 시기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부실시공 피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의 시공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재품질 관련 부실행위나, 현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에 적용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분양 벌점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시공사 등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벌점 구간을 마련하였으므로, 기사에서 언급된 분양 시장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초) 벌점 합계를 사업장 수로 나눈 평균값 사용 → (개선) 벌점 합계를 사용


개편 후 처음으로 시행(’23.3월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운영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23년도 시범사업 품목 공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