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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2023.02.1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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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1일(토) 강원도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1,95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2월 12일(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첫째, 중수본은 강원도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2월 12일(일) 01시 30분부터 2월 14일(화) 01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권역(철원 제외)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 160여 호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78대)을 총동원하여 강원도 18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하고, 특히 발생 시군의 인접 시군(속초, 홍천, 인제, 강릉)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모든 돼지 사육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강원도 소재 모든 농장(196호)에 대해서는 지정된 전담관(81명)을 통해 방역수칙 미흡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중수본 점검 회의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1월 경기도 포천(1.5.), 강원도 철원(1.11.), 경기도 김포(1.22.) 발생에 이어 20여 일 만에 강원도 양양의 돼지농장에서도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는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 북부에서도 지속해서 감염 개체가 확인되는 등 돼지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므로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돼지농장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집중소독을 시행하고,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조기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하고, 농장 입구의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와 어미돼지(모돈)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 1588-9060, 1588-4060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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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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